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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305
시행일자 2011-08-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906.90-9000호
품명 Acrylic copolymer emulsion; WATERCOAT(18KG/CAN)
물품설명 Acrylic ester copolymer(약 60%), Water 등으로 조성된 유백색 점조액상
- 용도: 도막방수제 첨가(탄성, 접착기능 부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06호의 용어에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만 해당한다)”를 게기하고 있고, 제39류주6에서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에서의 일차제품”의 범위에는 액상과 페이스트상[분산물(에멀젼 및 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을 포함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에 "액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것은 주형, 압출성형 등에 사용되며 또한 침투제, 표면도포제, 바니쉬 및 페인트의 기재와 글루우, 농축제, 엉김제 등으로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아크릴-에스테르 공중합수지, 물 등으로 조성된 유백색 점조액상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90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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