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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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1-08-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9.90-9610 |
| 품명 | Tuner ; TDFQ-GXXXD 외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금속제 하우징의 내부에 각종의 능수동 부품과 회로가 형성된 PCB가 있고 하우징 외부에는 TV 신호 수신을 위한 안테나용 커넥터가 형성되어 있는 형상의 물품 - 텔레비전 수신기의 Main Board에 결합되는 TV 튜너로 RF 고주파 텔레비전 방송신호(지상파, 케이블, 위성 TV 등)를 분리하여 IF 신호로 변환해 주는 장치 - Mix된 텔레비전 방송 신호 중 선택된 신호만을 튜닝하여 IF 신호로 변환해 주는 기기이며 본 기기에서 변환된 신호는 이후 메인 보드에서 이미지 프로세싱 과정을 거쳐 디스플레이에 적당한 신호로 변환되어 출력됨 ㅇ 기능 및 용도 - TV 수신기의 메인 보드에 장착되어 텔레비전 신호를 분리하는 튜너 - 수신된 신호를 디코딩하여 영상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은 갖추지 않은 물품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텔레비전 수신기의 Main Board에 결합되는 TV 튜너로 RF 고주파 텔레비전 방송신호(지상파, 케이블, 위성 TV 등)를 분리하여 IF 신호로 변환해 주는 장치로서 수신된 신호를 디코딩하여 영상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은 갖추지 않은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D)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에 대하여 “이 그룹에는 영상 디스플레이 또는 스크린을 갖추도록 설계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토록 해설하며 “(1) 영상표시장치를 포함하지 아니한 텔레비전 수신기기 (이들 기기는 신호를 수신하여 디스플레이에 적당한 신호로 변환하는 기기이다. (중략) 그러나 단순히 텔레비전 신호를 분리하는 기기(이들은 흔히 비데오 튜너로 알려져 있다)는 부분품으로 제8529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Mix된 상태의 고주파 텔레비전 신호를 분리하여 이를 IF 신호로 변환하나, 제시된 상태에서 encoding된 텔레비전 신호를 디스플레이에 적합한 신호로 decoding하는 기능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텔레비전 수신기의 부분품(천연색 튜너)(제8529.90-9610호)으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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