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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291
시행일자 2011-08-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932.99-9090호
품명 Docetaxel trihydrate; TAIWAN
물품설명 백색 분말상의 Docetaxel trihydrate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932호에는 "산소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됨
- 본품은 산소헤테로고리를 가지는 Docetaxel trihydrate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932.9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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