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291 |
|---|---|
| 시행일자 | 2011-08-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2932.99-9090호 |
| 품명 | Docetaxel trihydrate; TAIWAN |
| 물품설명 | 백색 분말상의 Docetaxel trihydrate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932호에는 "산소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됨
- 본품은 산소헤테로고리를 가지는 Docetaxel trihydrate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932.9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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