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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081
시행일자 2011-08-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69-1000
품명 PINS(모델:DS-1025-01-1*40P8BV1)
물품설명 ㅇ 사각형의 검정색 플라스틱 하우징을 금속제 핀이 관통한 형태의 물품
ㅇ 컴퓨터 인쇄회로기판에 납땜되어 기판과 기판간에 데이터를 송수신할수 있도록 전기적으로 접속하기 위해 핀에 꼭 일치하는 상대물의 홀에 끼워지는 구조임(1,000V 이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는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예:플러그와 소켓 등으로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의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 (III)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 그룹에서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 (A)플럭, 소켓 및 기타 콘택트 : 이동가능한 도선 또는 기기를 보통 고정되어 있는 설비에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 범주에는 다음 물품이 포함된다. (1)플럭 및 소켓(두 개의 이동가능한 도선을 접속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 플럭은 소켓의 구멍 또는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핀 또는 측면접촉자를 갖고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컴퓨터 인쇄회로기판에 납땜되어 다른 기판과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핀에 꼭 일치하는 상대물의 홀에 꽂혀 전기적 접속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8536.69-1000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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