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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379
시행일자 2011-08-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0409.00-0000호
품명 Natural honey; COMVITA PURE MANUKA HONEY LOZENGES; NEWZLND
물품설명 천연꿀을 황갈색 원형 타블렛(직경 19㎜, 높이 6㎜)상으로 성형하여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6g× 8개)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409호에 "천연꿀"이 특게되어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벌이 만든 꿀로서, 원심 분리한 것 등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원형 타블렛상으로 성형한 천연꿀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하여 제0409.0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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