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379 |
|---|---|
| 시행일자 | 2011-08-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0409.00-0000호 |
| 품명 | Natural honey; COMVITA PURE MANUKA HONEY LOZENGES; NEWZLND |
| 물품설명 |
천연꿀을 황갈색 원형 타블렛(직경 19㎜, 높이 6㎜)상으로 성형하여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6g× 8개)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0409호에 "천연꿀"이 특게되어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벌이 만든 꿀로서, 원심 분리한 것 등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원형 타블렛상으로 성형한 천연꿀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하여 제0409.0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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