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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385
시행일자 2011-08-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008.99-9000호
품명 Cooked sweet potato, frozen; PR.CHNA
물품설명 껍질을 제거한 고구마를 두께 약 2mm로 슬라이스하여 가열처리하고 설탕 등에 침적시킨 후 냉동한 것으로 내부의 전분입자가 완전히 파괴된 비결정질의 것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 또는 분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7)항에서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한 고구마"를 그 예로 들고 있음
-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 제19조「찌거나 삶은 고구마」의 분류기준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물품임
- 따라서, 본품은 고구마 내부의 전분입자가 완전히 파괴되도록 열처리된 것을 냉동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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