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237 |
|---|---|
| 시행일자 | 2011-08-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1.90-2000 |
| 품명 | Adjustable Damper ; S01110470 ; Germany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용도
- 트럭용 Air Suspension Seat에 적용하며 도로 상태에 맞게 감쇠력(Damping Force)을 조정할 수 있는 Damper로서 adjustment lever가 자동차 의자의 Damping Force Adjuster에 연결되어 Adjuster의 조정에 따라 튜브내 피스톤의 왕복운동이 가능 ㅇ 물품형태 - 알루미늄 압력 튜브, 피스톤 로드, 댐핑 오일, 레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밀폐된 튜브내에는 오일이 들어 있고 피스톤의 왕복운동에 의해 완충작용을 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9402호의 것을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 제9401.20소호에는 “차량용의 의자”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등받이·앉는 부분과 팔걸이 등 의자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과 의자의 속용으로 조립된 나선형스프링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해설서 제94류 총설에는 “각종의 가구 및 이들의 부분품은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 분류한다. .....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는 각종 재료(비금속 등)로 만든 가구류를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알루미늄 압력 튜브, 피스톤 로드, Damping oil, Lever 등으로 구성되어 道路 상태에 맞게 감쇠력(Damping Force)을 조정할 수 있는 트럭용 Air Suspension Seat의 부분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9401.90-2000호에 분류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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