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265 |
|---|---|
| 시행일자 | 2011-08-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2309.90-9000호 |
| 품명 | Feed preparation; Oak tree leaves cube mix; PR.CHNA |
| 물품설명 |
파쇄된 떡갈나무잎과 줄기, 땅콩껍질 및 밀기울을 혼합하여 육면체 형상으로 압착한 것
- 용도 : 사슴 등의 사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를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고, 또한 동호 해설서 제외규정 (a)항에 의하면 “펠리트로서 단일재료 또는 하나의 특게호에 분류되는 수개의 재료의 혼합물로 형성된 것으로, 보통 전중량의 3% 이하의 비율로 결합제(당밀·전분질의 물질 등)를 첨가한 것은 제2309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며, 제0714호· 제1214호· 제2301호 등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품은 제1404호에 분류되는“떡갈나무잎”과 제2308호에 분류되는 “땅콩껍질”등의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되는 물품이 혼합, 조제된 사료용 조제품에 해당되며, 사료관리법상 단미사료에 해당되는 성분으로만 구성되어 배합사료에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본품은 ‘기타 사료용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309.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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