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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077
시행일자 2011-08-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69-1000
품명 CONNECTORS(모델:DS1037-09MNAKT74)
물품설명 ㅇ 검정색 플라스틱제 하우징의 바닥면에 9개의 금속제 핀과 4개의 고정용 핀이 나와 있고 바닥면과 수직인 한 면에는 금속재질이 덧붙어 있고 케이블의 접속핀에 대응되는 9개의 홀이 있으며 홀 형성부위의 양 옆으로 너트가 부착되어 있음
ㅇ 컴퓨터의 인쇄회로기판에 납땜하여 D-SUB 단자로 사용되는 커넥터로, 주변기기와 데이터를 주고 받기 위해 홀에 꼭 일치하는 핀을 갖춘 커넥터가 꽂히는 구조임(1,000V 이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는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예:플러그와 소켓 등으로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의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 (III)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 그룹에서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 (A)플럭, 소켓 및 기타 콘택트 : 이동가능한 도선 또는 기기를 보통 고정되어 있는 설비에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 범주에는 다음 물품이 포함된다. (1)플럭 및 소켓(두 개의 이동가능한 도선을 접속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 플럭은 소켓의 구멍 또는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핀 또는 측면접촉자를 갖고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컴퓨터 인쇄회로기판에 납땜으로 장착되어 주변기기와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케이블 끝에 부착된 접속자와 전기적 접속을 수행하는 소켓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8536.69-1000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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