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227 |
|---|---|
| 시행일자 | 2011-08-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6204.62-1000호 |
| 품명 | Trousers;BAL075;PR.CHNA |
| 물품설명 |
면직물제의 검정색 데님바지로 앞부분은 금속제 단추와 슬라이드파스너로 개방가능하고 덮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덮는 형태의 긴바지임
- 현품에 봉제되어 있는 라벨에 “unisex casual ; 본 제품은 남녀공용용 제품입니다”라고 인쇄되어 있으며, - 골반사이즈가 크고 밑위사이즈가 짧아 통상 여자신체사이즈에 맞게 디자인되어 있고, - 최근 남자도 이와 같이 디자인된 바지를 입는 경향이 있음 - 용 도 : 남·여 공용 면바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8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자 또는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자용 또는 여자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남자 또는 소년용 의류인지,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현품에 봉제되어 있는 라벨에 “unisex casual;본 제품은 남녀공용용 제품입니다”라는 인쇄문구 및 디자이너의 작업의도를 나타내는 작업지시서에 “남녀공용 면바지로 나타내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여성의 골반이 남성보다 크므로 남성과 여성 모두 착용할 수 있도록 허리와 힙둘레 사이즈를 여성의 인체에 맞게 패턴 작업을 합니다”라고 되어 있고, 현품상 밑위가 짧고, 골반이 큰 것으로 인정됨 - 따라서, 본품은 재단법이 남·여공용으로 디자인된 데님조직의 면바지이므로 관세율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6204.62-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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