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082 |
|---|---|
| 시행일자 | 2011-08-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69-9000 |
| 품명 | CONNECTORS(모델:DS-1033-09MBNSISS) |
| 물품설명 |
ㅇ 2개의 홀이 뚫린 얇은 판상의 플랜지를 갖춘 금속제 하우징에, 한 면은 9개의 홀이 있고, 반대편은 9개의 원통을 비스듬히 절단한 듯한 형태의 핀이 형성되어 있어 각 핀마다 전선이 연결되는 형태의 물품으로 홀과 핀 주변은 플라스틱으로 절연되어 있음
ㅇ 컴퓨터와 데이터를 주고 받는 주변기기를 연결하는 D-SUB 케이블 끝에 장착되는 커넥터로, 컴퓨터의 D-SUB 단자에 꼭 일치하여 꽂히는 구조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는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예:플러그와 소켓 등으로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의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 (III)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 그룹에서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 (A)플럭, 소켓 및 기타 콘택트 : 이동가능한 도선 또는 기기를 보통 고정되어 있는 설비에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 범주에는 다음 물품이 포함된다. (1)플럭 및 소켓(두 개의 이동가능한 도선을 접속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 플럭은 소켓의 구멍 또는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핀 또는 측면접촉자를 갖고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D-SUB케이블에 장착되어 컴퓨터의 D-SUB단자와 전기접속하기 위해 컴퓨터의 D-SUB단자의 핀에 꼭 일치하도록 끼울 수 있는 홀을 갖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8536.69-9000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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