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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197
시행일자 2011-08-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101.00-2000호
품명 Vegetable Fertilizer; RUSSIAN
물품설명 목재 부산물(톱밥 등)을 장기간 퇴적하여 썩힌 식물성 비료
- 용도 : 비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101호에는 “동물성 또는 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동물성 또는 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부패한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비료 이외의 용도에 적합하지 아니한 식물성 비료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식물성 비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101.00-2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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