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197 |
|---|---|
| 시행일자 | 2011-08-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3101.00-2000호 |
| 품명 | Vegetable Fertilizer; RUSSIAN |
| 물품설명 |
목재 부산물(톱밥 등)을 장기간 퇴적하여 썩힌 식물성 비료
- 용도 : 비료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101호에는 “동물성 또는 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동물성 또는 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부패한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비료 이외의 용도에 적합하지 아니한 식물성 비료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식물성 비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101.00-2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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