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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248
시행일자 2011-08-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4016.99-1090호
품명 Other article of vulcanised rubber; W7697001
물품설명 내부에 중공(9개)이 형성되어 있는 원통형의 가황한 고무제품
(크기: 약 33× 30× 34㎜)임
- 용도: 차량용 엔진쿨링 모듈과 차체 사이에서 차량 진동에 대한 완충 역할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경질 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타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제17부의 차륜 등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된다.라고 예시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a)항에서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은 제4016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자동차에 사용되는 가황한 고무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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