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195 |
|---|---|
| 시행일자 | 2011-08-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09.99-2000 |
| 품명 | OIL RETURN PIPE ASM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용도 : EX-MANI 폴드 와 IN-MANI 폴드 사이에 위치하여 EGR GAS의 유로를 유도하는 물품으로 엔진실린더의 연소반응에 의해 발생한 배기가스의 일부를 다시 흡기계(Intake manifold)로 재순환시켜 흡입공기중의 CO2농도를 증대시키기 위한 냉각기의 전후단에 배기가스 통로역할을 하는 장치임.
- BELLOWS PIPE : EGR GAS가 흐르는 통로 - FLANGE : BELLOWS PIPE와 BRAZING되어 PIPE를 MOUNTIG 시키는 역할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설서 제16부 총설 (A)에 "제8407호 내지 제8408호의 엔진부분품은 제8409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같은 해설서에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주 총설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고 해설하면서 "피스톤·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吸排氣)밸브, 흡배기 메니포울드, 피스톤링, 콘넥팅로-드, 기화기, 연료용노즐)."을 예시하고 있음 ㅇ 제시물품은 자동차 배기가스의 일부를 흡기 매니포울드로 보내주는 EGR system 계통에서 배기가스를 자동차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인 EGR COOLER로 보내주는 관으로 파이프 중간에는 주름관이 양 끝단에는 연결구가 부착된 물품임. ㅇ 따라서 제시물품은 압축점화식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부분품인 EGR 시스템에서 설치되어 배기가스를 EGR cooler로 보내주는 파이프인 본건물품은 제8409호 엔진의 흡·배기 관련한 부분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및 6에 따라 제8409.99-2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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