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196 |
|---|---|
| 시행일자 | 2011-08-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09.99-2000 |
| 품명 | REED VALVE ASSY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용도 : 자동차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인 EGR COOLER에서 Gas의 역류를 방지하는 제품으로 배기가스의 압력차로 휘어져서 자동적으로 개폐 작용을 하는 엷은 판상(板狀)의 밸브로 엔진에서 방출되는 배기가스는 일정한 주기로 배출되기 때문에 EGR COOELR를 통과한 배기가스의 압력보다 흡기계의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배기가스의 역류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EGR COOLER를 통과한 배기가스를 흡기계로 나갈 수는 있으나 흡기계의 대기공기의 역류를 방지하는 역할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설서 제16부 총설 (A)에 "제8407호 내지 제8408호의 엔진부분품은 제8409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같은 해설서에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주 총설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제시물품은 자동차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인 EGR COOLER 내부에 설치되어 Gas의 역류를 방지하는 제품으로 배기가스의 압력차로 휘어져서 자동적으로 개폐 작용을 하는 엷은 판상(板狀)의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콕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완전한 밸브를 갖추었거나 또는 그 자체는 완전한 밸브를 성형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기계내부의 유체흐름을 조정하는 특정 기계부분품은 그 관련되는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분류한다. 예를 들면 내연기관의 흡입 또는 배기밸브(제8409호)·증기기관의 슬라이드밸브(재8412호)·공기 또는 기타 기체압축기용의 흡입 또는 압력밸브(제8414호)·착유기용의 맥동기(제8434호) 및 비자동식의 그리이스용 니플(제8487호)등이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제시물품은 압축점화식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부분품인 EGR COOLER 내부에 설치되어 기계내부의 유체흐름을 조정하는 특정 기계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에 따라 제8409.99-2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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