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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249
시행일자 2011-08-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7408.19-0000호
품명 Copper wire; COPPER FLAT CONDUCTOR; SBCU 0.035× 0.32
물품설명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정제한 동의 선(두께 0.035㎜, 폭 0.32㎜)을 플라스틱 보빈에 감은 것
- 용도: flexible flat cable(FFC)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4류(동과 그 제품)주1(가) 에서 "정제한 동"이라 함은 "동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85이상인 금속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관세율표 제74류 주1(바) 및 (사)는 “선”과 “판, 쉬트, 스트립 및 박”의 구분에 대하여 횡단면이 균일하고 중공이 없는 코일상의 제품 중 횡단면이 직사각형(변형된 직사각형 포함)인 경우 그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은 “선”으로, 기타의 것은 “판, 쉬트, 스트립 및 박”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횡단면이 원형인 구리 선재를 압연하여 횡단면이 평평한(직사각형)와이어 형태로 만든 정제한 동의 선(두께 0.035㎜, 폭 0.32㎜)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408.1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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