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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205
시행일자 2011-08-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0.41-0000
품명 Diecasting用 Mold ; A6GH1 NU1.8 CON/HSG NO.BJ1 ; Korea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Die Casting Machine에 장착되어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제품 주조용 MOLD
ㅇ 물품형태
- 주요형상부, 고정홀더부, 연속주조 작업시 주형을 일정온도로 유지하기 위하여 냉각수공급을 위한 연결구와 제품측면 형상을 위한 중자를 이동시키는 실린더 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형체→급탕→사출→형개→압출→취출 순으로 작업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80호에는 “금속주조용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형 제조용의 모형 및 금속(잉곳용의 것을 제외 한다)·금속탄화물·유리·광물성 물질·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의 주형”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금속과 금속탄화물을 블랭크 또는 제품으로 성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종류의 형이 모두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그룹에는 요구되는 제품의 형상을 중공의 형으로 재현시키는 2 또는 그 이상의 조절가능한 부분으로 구성되는 금속케이싱의 모양을 하고 있는 냉각주형(다이캐스트)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주요형상부, 고정홀더부, 냉각수공급을 위한 연결구, 실린더 장치로 구성된 다이캐스팅용 몰드로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8480.41-0000호호에 분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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