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312
시행일자 2011-08-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824.90-7500호
품명 Prepared calcium carbonate; KT-MB-04
물품설명 Calcium carbonate 주성분에 합성수지, 산화방지제 등으로 조제된 백색계 펠렛상(길이 약 3㎜)
- 용도: master batch
결정사유 - 본 품은 탄산칼슘 주성분에 폴리프로필렌수지, 산화방지제 등으로 조제된 펠렛상의 마스터배치(Master batch)로 합성수지에 첨가하여 합성지제조시 필름상 미세기공을 형성시키고 백색 효과를 주는 용도로 사용됨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조제품"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 및 화학제품으로 "(6)탄화칼슘, 탄산칼슘 및 탄소나 형석과 같은 기타 물질의 혼합물.."을 예시하고 있으며, 제3824.90-7500호에 "조제탄산칼슘"을 분류토록 게기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탄산칼슘을 주성분으로 합성수지, 산화방지제 등으로 조제된 조제한 탄산칼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824.90-75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