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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920
시행일자 2011-09-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920.99-9090호
품명 Epoxy resin strip;HSTM 311;R.KOREA
물품설명 에폭시 수지(주성분), 무기충전제, 유리섬유, 경화제, 발포제, 착색제 등으로 조성된 흑회색계 연질 스트립상(두께 6* 폭 25* 60mm)을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하고 양면에 이형지를 붙인 물품
- 사용법 : 자동차 차체중에서 손이 많이 닫고 충격을 많이 받는 부위의 강판 안쪽에 부착하여 경화시킴(경화온도 150~180도, 20~30분)
- 용도 : 자동차 차체 구조보강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또는 스트립(셀룰라가 아닌 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제39류 주 제10호에서 "제3920호제3921호에서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이라함은 판·쉬트·필름·박·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프린트 기타의 표면가공(예 : 연마한 것, 압형한 것, 착색한 것, 단순히 만곡한 것 또는 파형한 것)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한 것 및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이상의 가공을 하지아니한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에폭시 수지(주성분), 무기충전제, 유리섬유, 경화제, 발포제, 착색제 등으로 조성된 흑회색계 스트립상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0.9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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