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931 |
|---|---|
| 시행일자 | 2011-09-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3919.90-0000호 |
| 품명 | Self-adhesive flat shapes of plastics; HSTM 411H; R.KOREA |
| 물품설명 |
PET필름에 접착성 물질을 도포한 원형상(직경 약 4㎝)의 자기 접착테이프로 이형필름이 부착됨
- 용도 : 자동차의 불필요한 Hole에 적용하여 접착 및 기밀, 수밀기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쉬트·필름·박·테이프·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접착성 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롤상의 것을 불문한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면 또는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는 평면형의 것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제의 접착성이 있는 기타 평면상의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19.90-0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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