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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931
시행일자 2011-09-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919.90-0000호
품명 Self-adhesive flat shapes of plastics; HSTM 411H; R.KOREA
물품설명 PET필름에 접착성 물질을 도포한 원형상(직경 약 4㎝)의 자기 접착테이프로 이형필름이 부착됨
- 용도 : 자동차의 불필요한 Hole에 적용하여 접착 및 기밀, 수밀기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쉬트·필름·박·테이프·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접착성 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롤상의 것을 불문한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면 또는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는 평면형의 것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제의 접착성이 있는 기타 평면상의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19.90-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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