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926
시행일자 2011-09-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506.91-0000호
품명 Prepared adhesive; HSTM 441; R.KOREA
물품설명 에폭시 수지(주성분), 무기충전제, 점착부여제, 경화제, 유동방지제, 흡습제, 착색제 등으로 조제된 연질 스트립상 접착물질 양면에 이형지를 부착한 것(두께 2mm * 가로 10mm * 세로 35mm)
- 용도 : 자동차 패널 구조 접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글루와 기타 조제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글루 또는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 또는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506.91호에는 "제3901호 내지 제3913호의 폴리머 또는 고무를 기제로 한 접착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동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 내용"(4) 접착제용으로 특별히 만든(처방)조제품 및 (5) 고무.유기용제.충전제.황화제 및 수지의 혼합물을 성분으로 한 접착제"를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에폭시 수지(주성분), 무기충전제, 점착부여제, 경화제, 유동방지제, 흡습제, 착색제 등으로 구성된 조제 접착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506.9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