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925 |
|---|---|
| 시행일자 | 2011-09-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3214.10-1060호 |
| 품명 | Mastics, based on rubber; HSTM 411D; R.KOREA |
| 물품설명 |
부틸고무, 무기충전제, 점착부여제, 착색제, 얇은 섬유사의 직물 등으로 조성된 흑색 사각형상의 연질시트 일면에 접착물질을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것(크기 : 두께 1.5mm * 가로 80mm * 세로 80mm)
- 용도 : 자동차 차체의 Hole 부위에 충전하여 먼지, 수분 등의 침투방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214호의 용어에 "초자용의 퍼티, 접목용의 퍼티, 수지시멘트, 콕킹화합물과 기타 매스틱"을 게기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 제3214호의 매스틱 내용 "이들 조제품은 주로 마개용, 시일용 또는 충진용으로 사용되며, 어떤 경우에는 구성물을 상호간 접합시키거나 견고하게 연결시키는데 사용된다." 및 "(11)고무를 기제로한 매스틱" 을 예시하고 있음
- 참고로, 조제글루나 기타 조제접착제는 제3505호에 분류되나 이 호에서는 매스틱, 충전제 등의 특성이 있는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하고 제3214호에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부틸고무, 무기충전제, 점착부여제, 착색제 등으로 조성된 고무를 기제로 한 매스틱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214.10-106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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