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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925
시행일자 2011-09-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214.10-1060호
품명 Mastics, based on rubber; HSTM 411D; R.KOREA
물품설명 부틸고무, 무기충전제, 점착부여제, 착색제, 얇은 섬유사의 직물 등으로 조성된 흑색 사각형상의 연질시트 일면에 접착물질을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것(크기 : 두께 1.5mm * 가로 80mm * 세로 80mm)
- 용도 : 자동차 차체의 Hole 부위에 충전하여 먼지, 수분 등의 침투방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214호의 용어에 "초자용의 퍼티, 접목용의 퍼티, 수지시멘트, 콕킹화합물과 기타 매스틱"을 게기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 제3214호의 매스틱 내용 "이들 조제품은 주로 마개용, 시일용 또는 충진용으로 사용되며, 어떤 경우에는 구성물을 상호간 접합시키거나 견고하게 연결시키는데 사용된다." 및 "(11)고무를 기제로한 매스틱" 을 예시하고 있음
- 참고로, 조제글루나 기타 조제접착제는 제3505호에 분류되나 이 호에서는 매스틱, 충전제 등의 특성이 있는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하고 제3214호에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부틸고무, 무기충전제, 점착부여제, 착색제 등으로 조성된 고무를 기제로 한 매스틱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214.10-106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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