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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127
시행일자 2011-08-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1212.20-9099호
품명 Macrocystis pyrifera powder; PR.CHNA
물품설명 다시마과의 갈조식물(학명 : Macrocystis pyrifera)을 건조하여 분쇄한 갈색 분말
- 용도 : 사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212호에는 “해초류와 기타 조류(신선, 냉장, 냉동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든 해초류와 기타 조류를 분류하며, 이들은 신선, 냉장, 냉동, 건조 또는 분쇄한 형태의 것으로 의료용 물품, 화장품류, 식용, 사료용, 비료 등의 다양한 목적에 사용된다고 예시하고 있음
- 본품은 다시마과의 갈조식물(학명 : Macrocystis pyrifera)을 건조하여 분쇄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212.20-9099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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