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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008
시행일자 2011-08-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504.33-9010호
품명 Constant Current Regulator (정전류조정기)
물품설명 ㅇ 공항 활주로, 유도로의 주변에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등기구에 정격 전류(예:6.6암페어)를 안정적으로 공급 및 제어하고, 본 기기와 케이블로 연결된 등화기 연결선의 단락, 누선 등의 에러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원장치
- 외부 전원을 공급받아 내부에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일정한 전압으로 승압하는 변압기와, 작동스위치, 출력전류값의 측정-모니터링 계기, 절연저항의 측정-모니터링 계기, 에러상태 표시반, 과전류 차단기, 전격전류 출력단자 등의 구성품을 캐비넷 형태의 케이스에 장착한 것
ㅇ 용량 및 냉각방식 : 공랭식의 최대용량 30KVA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들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는 복합다기능기계에 대한 분류규정을 두고 있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III) 부속기기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2(a) 및 3(b)와 부주3 및 4참조)에 특정기계를 제어하는 컨트롤패널 등은 부속기기로서 주기계에 따라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음.

ㅇ 본품은 변압기의 기능과, 절연저항 측정기능, 스위치기능, 하위단의 변압기 제어기능, 보조기능인 서지기능 등을 수행하는 구성요소가 하나의 하우징에 함께 결합되어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기계로 주된 기능은 정격 전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전압을 승압하는 기능임

ㅇ 관세율표 제8504호의 용어에 “변압기”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 (Ⅰ) 변압기 그룹에 “변압기는 전혀 가동부분을 갖지 않으며, 유도방법을 이용하고, 미리 설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사용해서 교류전류를 상이한 전압·임피던스 등과 같은 다른 교류전류로 바꾸어 주는 기기이다. 이들 변압기는 보통 적층 철심에 절연전선을 감은 두 개 이상의 코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호는 모든 변압기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품은 전등에 일정한 전류(예:6.6암페어)를 공급해주기 위해 유도방식에 의해 교류전류를 상이한 전압으로 승압시켜 주는 변압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제16부 주2가항, 제8504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8504.33-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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