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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039
시행일자 2011-08-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479.89-9091호
품명 REG ASSY-RR DR PWR LH; GMT-920
물품설명 ㅇ 본건물품은 레일, 와이어, 모터 등으로 구성된 원도우 레귤레이터로 자동차 도어 내부에 장착되어 창유리를 상하로 이동시기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마목에서는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479호 해설서에서는 제8479호는 ‘관세율표의 어떤 부 또는 류의 주 및 호에 의하여 제84류에서 제외되거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인 차량의 도어 내부에 장착되는 것이기는 하나 제17부 주2 마목에서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호의 물품인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함. 본건물품은 모터, 기어, 케이블, 레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차량의 창을 위, 아래로 움직이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바, 기계적인 장치로 볼수 있음.

ㅇ 따라서 모터 힘에 의해 창유리를 개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본건물품은 전기에 의해 기계적인 독자 기능을 수행하는 바, 제8479호에서 규정하는 ‘고유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식 기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79.89-9091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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