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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238
시행일자 2011-08-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제6404.19-9000호
품명 - TRAIL WALKING FOOTWEAR(모델 : MOVE BY-FP-022, 원산지 : 중국)
물품설명 - 물품개요 : 바깥 바닥은 고무로 만들고 갑피는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발목을 덮고 끈이 부착된 등산화
- 용도/기능 : 등산화
- 물품형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404호에는 “신발류(바깥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 또는 콤포지션 레더로 만들고, 갑피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본 품은 바깥 바닥은 고무로 만들고 갑피는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들어진 신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 1 호 및 제 6 호의 규정에 따라 제6404.19-9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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