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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267
시행일자 2011-08-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제7616.99-9090호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 고시 제2012-3호(2012.3.9),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참조
변경후 세번 8308.90-4000
품명 - HOTFIX ON PVC TAPE(524,399,015)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알루미늄제 육면체 반원형상(크기 직경 약 2.0㎜, 높이 약 0.85㎜)으로 안쪽에 핫멜트를 충진한 것 71개와 유리제 육면체 반원형상(크기 직경 약 2.7㎜, 높이 약 1.3㎜)으로 안쪽에 핫멜트를 도포한 것 11개를 투명한 접착성 필름에 나비문양으로 붙이고 이면에 보호 쉬트를 부착한 것

- 용도/기능 : 의류 장식
- 물품형태 :
<신청물품> <상세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제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 제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본 품은 나비 모양의 문양과 플라스틱 접착성 쉬트, 이형지로 구성되어 의류에 나비모양의 문양을 장식하기 위한 물품이며, 나비모양에서 알루미늄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제7616호의 용어) 및 제3(나),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끝.

※ 유의사항 : 상기 품목분류번호는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결정하였으므로, 수출입신고당시의 물품과 같지 않은 물품을 신청하여 확인을 받거나 허위자료제출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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