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040 |
|---|---|
| 시행일자 | 2011-08-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8708.29-0000호 |
| 품명 | WINDOW MODULE PNL; LH RH |
| 물품설명 | ㅇ 본건물품은 철강제 판을 프레스 성형한 후, 윈도우 레귤레이터, 전선 다발(wire harness) 등을 부착한 것으로 차량의 도어 내부에 장착되는 물품이며, 스피커, 도어 래치 등을 장착할 수 있도록 홀가공 등이 되어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 부분품 및 부속품이 분류되고 제8708.2호에는 차체의 부분품 및 부속품이 분류되며, 제8708호 해설서에서는 상판·측면 및 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과 도어 및 동 부분품 등을 차체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또한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윈도우 레귤레이터, 전선 다발 등 기계, 전기적인 구성요소와 패널이 결합된 것으로 차량에 전용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의 형태로 제작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차량의 도어 내부에 장착되며, 제17부 주2의 규정에 따라 특별히 제외되지 않는 물품인 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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