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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140
시행일자 2011-08-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6307.10-0000호
품명 Floor cloths; CR FLAT MOP
물품설명 백색계 폴리에스테르제 튜브상의 편물(폭 약 5cm)을 백색의 폴리에스테르 평직물 바탕에 테두리와 내부 표면을 루프(길이 3cm)가 형성되도록 이어박음질하고 이면에는 자루를 부착할 수 있게 양끝에 천을 대어 박음질한 직사각형 형상의 방직용 제품(가로 41 cm × 세로 11.6 c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603호에는 모프(mop)와 깃 먼지털이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모프에 대해 "자루에 부착된 방직용 섬유의 끈 또는 식물성 섬유의 다발로 구성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그러나, 동 해설서에서는 "손 걸레 용도나 또는 모프 헤드 틀 또는 기타 받침에 부착하기 위한 용도로 고안된 섬유 재료로 만들어진 청소 걸레는 각각 개별적으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어 자루에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고안된 방직용 섬유제 ‘청소용 포’인 본 품은 제9603호에 분류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6307호의 용어에 "기타의 제품(드레스 패턴을 포함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307.10호에 "마루닦이포, 접시닦이포, 더스터 및 이와 유사한 청소용포"를 명시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1)항 내용에 "마루포, 접시포, 먼지털이포 및 이와 유사한 청소용포(청소용 조제품으로 침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을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방직용 섬유로 제조된 마루닦이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6307.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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