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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004
시행일자 2011-08-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421.99-1000호
품명 매연저감장치 필터; HD-M
물품설명 ㅇ 본건물품은 금속필터, 자켓, 튜브(프레임 기능) 등으로 구성된 자동차 배기가스 필터로 차량용 배기장치인 머플러 부위에 장착되고 외부 하우징은 결합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외부 하우징에 탈착, 장착이 가능한 교환형의 물품임. 매연입자인 HC, CO, NOx를 무해한 가스인 N2, H2O, CO2로 변환시켜 주는 기능을 수행하며, 아울러 필터의 소재 특성을 이용하여 소음과 진동을 저감시키는 기능도 가지고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가 분류되고 제8421.9호에는 동 기기의 부분품이 분류됨. 제8421호 해설서에서는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노의 연도가스로부터 회수되는 분탄.금속입자 등 유가물을 회수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동 물품의 부분품으로 필터 프레스용의 샤시·후레임 및 플레이트 등을 예시하고 있음. 다만, 필터블록, 필터플레이트 등 제4812호에 분류되는 물품과 같은 단순히 재질로만 구성된 물품은 제8421호의 부분품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차량의 배기가스 정화용의 기기에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필터링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속재질의 alloy form에 그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자켓, 플랜지 등 제8421호의 부분품에 해당하는 프레임이 추가 결합된 것으로 외부 하우징 등이 결합되지 않아 완성품에 해당하지는 않는 물품임. 또한 배기가스 정화 기능과 소음·진동을 잡아주는 머플러 기능 중 주기능은 품명, 설계·제작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화 기능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필터링 기능을 수행하는 alloy form과 제8421호 정화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는 프레임이 결합된 것으로 차량 배기가스 정화장치의 필터로 사용되는 본건물품은 제8421호 기체용의 청정기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21.99-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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