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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985
시행일자 2011-08-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004.90-9200호
품명 Medicaments;LIVOSTIN eye drop;BELGIUM
물품설명 항히스타민제인 Levocabastine HCL 주성분에 염화벤잘 코늄 등으로 조제된 현탁액상의 점안액(4ml)을 플라스틱용기에 포장하고 지제상자에 최종소매포장한 것
- 용도 : 알러지성 결막염 치료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004호에는 "의약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b)항에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을 이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제3004.90-9200호에는 "항히스타민제제"가 특게되어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소매용으로 포장한 알러지성 결막염 치료제인 항히스타민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004.90-92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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