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994
시행일자 2011-08-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003.90-9900호
품명 Medicaments;BELGIUM
물품설명 이트라코나졸 기제에 부형제, 결합제 등을 혼합한 백색의 과립상
- 용도 : 칸디다성 질염 치료를 위한 의약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003호에는 “의약품(2이상의 성분을 혼합한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제3002호·제3005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과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한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단일의약품에 부형제, 감미제, 응결제 및 지지물질 등을 함유시킨 조제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이트라코나졸 기제의 의약물질에 부형제를 혼합한 의약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003.90-99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