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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679
시행일자 2011-09-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202.90-1000호
품명 Beverage based on ginseng; Panax Gold Diet; R.KOREA
물품설명 식물성원료 9%(진피 25%, 홍삼 19%, 황기18%, 엄나무껍질 11%, 장뇌삼 2%, 오미자 5%, 백편두 5%, 맥문동 5%, 향유 5%, 감초 5%)를 물(89%)로 추출한 후 에리스리톨 1%, 과라나분말 1%을 혼합, 조제한 갈색 액상을 알루미늄 코팅 플라스틱 봉지에 밀봉하여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00ml)
- 용도 : 직접 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이 호의 해설서 (B)(2)항에서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 비알코올성 음료”를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ㆍ통계ㆍ통합분류표 제2202.90-1000호에는 인삼음료를 특게하고 있음
- 본품은 홍삼, 장뇌삼, 진피 등 각종 식물성원료를 물로 추출한 추출물을 주성분으로 조제한 물품으로 식물성원료의 함량, 가격, 역할 등을 고려할 때 홍삼 및 장뇌삼추출물이 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본품은 직접 음용하는 인삼음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2202.90-1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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