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966 |
|---|---|
| 시행일자 | 2011-08-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99 |
| 품명 | Bag Splitter ; SRIII DA K4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봉투에 담겨진 폐기물을 선별하는 공정에서 사용되는 파봉기(봉투를 찢는 기계)로 PP 마대나 비닐 봉투 상태에 담겨서 반입된 재활용 쓰레기를 투입하여 회전하는 칼날에 의하여 봉투를 찢어줌으로써 봉투 내부의 폐기물을 적당한 크기와 양으로 선별라인에 공급해 주는 기계 - 봉투에 담겨진 재활용 폐기물이 휠 로더 또는 컨베이어 벨트에 의하여 본건 물품의 호퍼로 투입되면 봉투는 컨베이어 벨트에 의하여 회전칼날 방향으로 이송되며, 롤러에 의하여 회전하는 여러 개의 칼날에 의하여 봉투가 찢어지면서 봉투 안의 내용물이 선별하기 알맞은 크기와 형태로 배출되어 다음 선별 공정으로 이동됨 ㅇ 용도 - 재활용 폐기물이 담긴 봉투(또는 마대)를 선별 과정에 투입하기 전에 봉투를 찢어줌으로써 작업자가 직접 수작업으로 봉투를 찢을 경우의 비효율 제거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봉투에 담겨진 쓰레기를 선별하는 공정에서 사용되는 파봉기(봉투를 찢는 기계)로 PP 마대나 비닐 봉투 상태에 담겨서 반입된 재활용 쓰레기를 투입하여 회전하는 칼날에 의하여 봉투를 찢어줌으로써 봉투 내부의 폐기물을 적당한 크기와 양으로 선별라인에 공급해 주는 기계임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계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않거나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서 다른 어떤 기계 또는 기기로부터 별개로 또한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를 이 호에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9.82 소호에는 “파쇄기(crusher), 분쇄기(grinder)” 등이 분류되나, 본건 물품은 롤러에 의하여 회전하는 여러 개의 칼날에 의하여 폐기물이 담긴 봉투를 찢거나 부피가 큰 연질 상태의 폐기물(종이, 카드보드 등)을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여 선별라인으로 보내 주기 위한 물품이므로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는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계(제8479.89-9099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