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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969
시행일자 2011-08-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49-9090
품명 S1301 I/L GAUGE MEASURING SYSTEM(모델:LASER C - TYPE)
물품설명 ㅇ ‘C'자 형의 측정부 하단에 레일이 장착되어 있는 형태로, 생산라인 상에 장착되며, 필름이나 시트상의 물품이 연속적으로 지나갈 때, 레일을 따라 좌우로 움직이며 레이저를 조사 및 감지하여 두께를 측정하는 기기
ㅇ 측정원리
상·하단의 레이저 센서부에서 각각 시트 표면으로 레이저를 조사하여 반사되는 레이저를 인식하여 계산된 거리를 콘트롤 패널로 전달하면 미리 설정된 상·하단 레이저 조사 지점간의 거리에서 그 차를 계산하여 *두께를 산출
* 두께(t)=A-(B+C)
A : 상단과 하단의 레이저 조사지점간 거리
B : 상단 레이저 조사지점에서 시트의 상부표면간의 거리
C : 하단 레이저 조사지점에서 시트의 하부표면간의 거리
ㅇ 용도
압출 또는 캘린더(Calender)를 통해 일정한 두께를 가진 필름이나 시트 등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공정에서 제품의 두께를 측정하여 불량품 감소 등 품질관리에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0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높은 완성가공도와 정도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 각종 기기가 분류된다. 대부분의 것은 주로 … 특수한 기술 또는 공업 분야(측정 또는 검사·관측) … 에 사용된다. 특히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F)대부분의 측정용 · 검사용 … 기기(광학식 … 의 것인지를 불문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 재료의 기계적 성질의 시험용 기기가 분류되는 제9024호 해설서에서는 “단순히 폭 · 두께 등을 측정 · 검사하는 기기”는 수지식의 것을 제외하고 제9031호에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31호의 용어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의 여부 불문).”이라고 해설하면서 “압연 중의 금속의 판 또는 대의 두께를 연속적으로 측정 검사하는 장치, 초음파 두께 측정기기, 광학식 자, 광학식 측각기 또는 각도게이지 …”등 각종의 측정기기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레이저를 이용하여 물품의 두께를 측정하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9031.49-9090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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