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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972
시행일자 2011-08-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1905.90-1090호
품명 Other bakers' wares; PARTY MIX; THAILND
물품설명 - 땅콩 표면을 밀가루 반죽물로 완전히 도포 후 팽창시킨 적색·백색 구상(약 30%),
- 땅콩 표면을 밀가루 반죽물을 완전히 도포 후 볶은 갈색 타원구상(약 20%),
- 완두콩의 표면을 밀가루 반죽물로 부분 코팅하여 볶은 구상(약 15%),
- 찹쌀로 제조한 편상과 별모양의 미과(약 35%) 등을 혼합하여 금속캔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20g)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905호에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베이커리 제품은 곡물의 분, 효모와 소금 외에 전분, 설탕, 지, 베이커리 개량제 등을 함유하며, 그 들의 반죽물로 만든 바삭바삭하며 짭짤한 맛의 식품 등을 분류토록 예시하고 있음
- 본품은 땅콩의 표면을 밀가루 반죽물로 완전히 도포 후 팽창시키거나 볶은 것(약 50%), 완두콩의 표면을 밀가루 반죽물로 부분 코팅하여 볶은 것(약 15%), 찹쌀로 제조한 편상과 별모양의 미과(약 35%) 등을 혼합한 베이커리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5.90-1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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