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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957
시행일자 2011-08-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6307.10-0000호
품명 Floor cloths; DVM 60 MOP ; 12*62*180gr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와 레이온 혼방 스테이플사를 모프대가 부착될 수 있도록 제조된 백색 직물의 하부에 봉재하여 부착한 마루닦이포(600㎜×120㎜)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603호에는 모프(mop)와 깃 먼지털이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모프에 대해 "자루에 부착된 방직용 섬유의 끈 또는 식물성 섬유의 다발로 구성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그러나, 동 해설서에서는 "손 걸레 용도나 또는 모프 헤드 틀 또는 기타 받침에 부착하기 위한 용도로 고안된 섬유 재료로 만들어진 청소 걸레는 각각 개별적으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어 자루에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고안된 방직용 섬유제 ‘청소용 포’인 본 품은 제9603호에 분류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6307호의 용어에 "기타의 제품(드레스 패턴을 포함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307.10호에 "마루닦이포, 접시닦이포, 더스터 및 이와 유사한 청소용포"를 명시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1)항 내용에 "마루포, 접시포, 먼지털이포 및 이와 유사한 청소용포(청소용 조제품으로 침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을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인조섬유 스테이플사와 직물로 제조된 마루닦이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6307.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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