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948 |
|---|---|
| 시행일자 | 2011-08-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6307.10-0000호 |
| 품명 | Floor cloths; WET MOP; 70*340gr |
| 물품설명 | 면과 폴리에스테르 혼방 스테이플사의 다발 중간부분에 백색직물을 덧대어 봉재한 마루닦이포(700㎜×160㎜)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603호에는 모프(mop)와 깃 먼지털이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모프에 대해 "자루에 부착된 방직용 섬유의 끈 또는 식물성 섬유의 다발로 구성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그러나, 동 해설서에서는 "손 걸레 용도나 또는 모프 헤드 틀 또는 기타 받침에 부착하기 위한 용도로 고안된 섬유 재료로 만들어진 청소 걸레는 각각 개별적으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어 자루에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고안된 방직용 섬유제 ‘청소용 포’인 본 품은 제9603호에 분류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6307호의 용어에 "기타의 제품(드레스 패턴을 포함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307.10호에 "마루닦이포, 접시닦이포, 더스터 및 이와 유사한 청소용포"를 명시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1)항 내용에 "마루포, 접시포, 먼지털이포 및 이와 유사한 청소용포(청소용 조제품으로 침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을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면 스테이플사와 직물로 제조된 마루닦이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6307.1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