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990 |
|---|---|
| 시행일자 | 2011-08-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2933.39-9090호 |
| 품명 | Rabeprzole sodium;JAPAN |
| 물품설명 |
Rabeprazole Sodium 의 백색계 분말상
- 용도 : 소화기 질환 조제를 위한 원료 의약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933호에는 “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C)항의 내용에 의하면 붙지 아니한 피리딘고리(수소첨가 여부를 불문한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피리딘 고리 구조를 가지는 Rabeprazole sodium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933.3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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