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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990
시행일자 2011-08-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933.39-9090호
품명 Rabeprzole sodium;JAPAN
물품설명 Rabeprazole Sodium 의 백색계 분말상
- 용도 : 소화기 질환 조제를 위한 원료 의약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933호에는 “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C)항의 내용에 의하면 붙지 아니한 피리딘고리(수소첨가 여부를 불문한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피리딘 고리 구조를 가지는 Rabeprazole sodium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933.3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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