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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987
시행일자 2011-08-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6404.19-9000호
품명 Other footwear;Wisper;PR.CHNA
물품설명 - 바깥바닥은 고무제, 갑피는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들어진 것으로 발목을 덮지 않으며 신발 끈이 부착된 기타 신발류
- 용도 : 등산용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404호에는 “신발류(바깥바닥을 고무, 플라스틱, 가죽 또는 콤포지션 레더로 만들고 갑피를 방직용섬유재료로 만든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서는 갑피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들고 바깥바닥은 제6403호의 신발류와 같은 재료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4류 소호주 제1호에서 제6402.12호, 제6402.19호, 제6403.12호제6404.11호의 스포츠용 신발류라 함은
- 스포츠 활동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스파이크, 스프리그, 스톱, 클립, 바 및 이와 유사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된 신발 또는 스케이팅부츠, 스키부츠 및 크로스컨츄리 스키화, 스노우보드부츠, 레슬링부츠. 복싱부츠, 사이클화가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본 품은 스포츠 활동용으로 제작된 신발에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본 품은 기타 신발류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6404.1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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