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953 |
|---|---|
| 시행일자 | 2011-08-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8504.40-9099호 |
| 품명 |
ㅇ Printed Circuits
- 2508 PCB-ASSY 637775 (약25×23㎜: 견본실측) |
| 물품설명 |
ㅇ (물품형태)사각의 PCB 기판에 저항, 다이오드, Varistor가 장착되어 있으며, LED가 부착되어 기기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물품
ㅇ (용도)밸브 등의 On/Off 동작을 할 수 있도록 각종의 Controller와 연결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 12~24V, 100~120V, 200~240V의 교류 또는 직류전압을 6~24V의 직류전압으로 변환하여 주는 기기 - 수출자(신청인)는 수입자의 요구사항(spec)에 맞추어 정류회로 기기만 제작 후 수출하며 동 물품이 사용되는 기기(시스템)은 다양할 수 있음(신청인 설명)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정지형변환기’가 분류되며(호의 용어)
ㅇ 관세율표 제8543호의 해설서에서는 정지형변환기에 대하여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되며 (A) 정류기 : 교류(단상 또는 다상)가 보통 전압변화와 더불어 직류로 전환되는 것. (B) 인버터 : 직류가 교류로 전환되는것. (C) 교류변환기 및 싸이클변환기 : 교류(단상 및 다상)가 상이한 주파수 또는 전압으로 전환되는 것. (D) 직류변환기 : 직류가 상이한 전압으로 전환되는 것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PCB 기판에 저항, 다이오드, Varistor를 장착하여 밸브 등을 작동하는 각종의 Controller와 연결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 12~24V, 100~120V, 200~240V의 교류 또는 직류전압을 6~24V의 직류전압으로 변환하여 주는 정지형 변환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04.4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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