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943
시행일자 2011-08-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제9503.00-2160호
품명 - 제시품명 : WOODEN TOY(MAGNETIC WOODEN TOY DAISY GIRL)
물품설명 - 목재 재질의 인형(3EA)과 동일 재질의 인형용 의류, 장신구 등 약130EA의 악세사리로 구성
-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본건물품은 목재 재질로 된 물품으로서 인형과 악세사리에 자성을 띤 물질을 입혀 상호 자성에 의해 인형에게 각종 장신구를 탈부착할 수 있는 물품으로 주로 3세 이상의 여아를 대상으로 인형놀이를 할 수 있게끔 제작된 것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을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 제95류 주3에서는 ‘주1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당해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또한 동 해설서 제95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 이 류에는 또한 실내 또는 옥외 게임용구·운동용구·체조용구 또는 육상용구·낚시용구·사냥 또는 사격용구 및 회전목마·기타의 흥행용구도 포함된다.’라고 해설하면서, 특히 동 해설서 제9503호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C) 인형. 이 호에는 어린이의 오락용으로 설계제작된 인형뿐만 아니라, 장식용 인형(예 : 부인의 내실용 인형·마스코트 인형) 또는 인형극이나 꼭둑각시놀음용 인형 또는 만화화한 형식의 인형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목재 재질의 인형과 동일 재질의 인형에 탈부착이 가능한 의류, 장신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으로, 인형과 각종 장신구에 자성을 띤 물체를 입혀 상호 자성에 의해 탈부착이 가능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바, 본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사람의 형상을 본 떠 목재로 만든 사람모형의 인형에 동일 재질로 만든 각종 장신구를 탈부착하면서 인형놀이를 할 수 있게끔 의도된 물품이며 관세율표 제9503호에 사람모형의 인형이 특게되어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목재의 인형’이 분류되는 제9503.00-216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