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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891
시행일자 2011-08-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60.90-0000
품명 ㅇ 품명 : MEK T-DIE POLISHING SYSTEM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장시간 T-DIE를 통하여 수지를 압출할 경우 T-DIE의 끝 표면이 거칠어지게 되는데, 연마 플레이트를 좌우로 반복적으로 이동시켜 T-DIE의 끝 표면을 매끄럽게 POLISHING하는 물품임
결정사유 ㅇ 제시물품은 수지를 이용하여 필름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장시간 T-DIE를 통하여 수지를 압출할 경우 T-DIE의 끝 표면이 거칠어지게 되는데, T-DIE의 끝 표면에 연마 플레이트를 좌우로 반복적으로 이동시켜 T-DIE의 끝 표면을 매끄럽게 POLISHING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8460호에는 "디버링ㆍ샤프닝ㆍ그라인딩ㆍ호닝ㆍ래핑ㆍ폴리싱 또는 기타 완성가공용 공작기계로서 연마석ㆍ연마재ㆍ광택재로 금속이나 서메트를 가공하는 것(제8461호의 기어절삭기ㆍ기어연삭기 또는 기어완성가공기를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금속 또는 서메트의 표면완성가공기계를 포함한다. 그러나 기어커팅용·기어그라인딩용 또는 기어 피니슁용의 기계는 제외한다(제8461호). 이러한 기계는 연마석·연마제·연마물품에 의하여 재료를 절삭가공하는 것이다."고 해설하면서 (5)폴리싱 머시인을 "가공물의 표면을 완성가공하는데 사용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제시물품은 T-DIE의 끝 표면을 매끄럽게 POLISHING하는 폴리싱 머시인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에 따라 제8460.90-0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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