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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900
시행일자 2011-08-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9.50-9000
품명 Oil Cooler ; 26410-2A300 ; Korea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엔진이나 트랜스미션 등의 고온의 윤활용 오일을 순환되는 Coolant에 의해 열을 교환하여 강제적으로 냉각하는 장치
ㅇ 물품형태
- Tube Plate : Turbulator와 조립, 유로형성, Coolant와 Oil의 직접적인 열교환
- MTG Plate : Oil Cooler Mounting, 유로형성, 강성보강, Core와 Brazing
- Turbulator : Tube Plate와 Brazing 및 강성보강, Oil 및 Coolant 전열면적 극대화
- Coolant pipe : Coolant출구, End Plate와 조립, Coolant Hose와 조립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건조·증발·응축·냉각·기타 온도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 또는 장치.....”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또는 온도의 변화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를 가열 또는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고,

- 또한 “이 그룹에는 많은 산업분야에서 가열·자비·조리·농축·증발·기화 또는 냉각 등에 의한 재료의 간단한 처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이 해당되며, 熱流(고온가스·증기 또는 고온액체) 및 저온의 流體가 평행한 流路를 엷은 금속벽을 격하고 보통 반대방향으로 흘러 한쪽은 냉각되고 다른 한쪽은 가열되는 장치인 열교환장치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Tube Plate, MTG Plate, Turbulator, Coolant pipe 등으로 구성되어 엔진이나 트랜스미션 등의 고온의 윤활용 오일을 순환되는 저온의 Coolant에 의해 강제적으로 냉각시키는 열교환장치로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8419.50-9000호에 분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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