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899 |
|---|---|
| 시행일자 | 2011-08-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90-9000 |
| 품명 |
ㅇ 품명 : PIVOT SHAFT
- 모델(규격): 321-07002-02 (Φ15.98*50.12) |
| 물품설명 |
ㅇ 구조 및 형태 : 내경 10.1mm, 외경 15.98mm, 길이 50.12mm, 상단부 3mm는 외경이 29mm인 T자 형태의 관 형상임
ㅇ 기능 및 용도 : 오토텐셔너는 IDLER와 결합된 Assembly 로 타이밍벨트의 적정 장력을 유지해 주는 역할을 하며 Pivot shaft 는 오토텐셔너의 알루미늄 블록에 압입되며 Bolt가 Pivot shaft의 Hole을 통과하여 차체(엔진)에 결합 ㅇ 성분 : 철강선재 ㅇ 제조공정 : 냉간 단조공법으로 내경홀 및 제품의 기본형상을 성형 → 소각 후 풀림(냉간 단조공정으로 소재에 생성된 응력을 제거), 열처리 후 소재표면에 형성된 SCLAE을 제거하기 위한 SHOT BLAST 처리 → CNC 설비에서 절삭가공 후 연마설비에서 몸통부의 공차를 맞추기 위하여 정밀연마 |
| 결정사유 |
ㅇ 제시물품은 자동차 타이밍벨트의 장력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역할을 하는 오토텐션너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오토텐셔너의 알루미늄 블록에 압입되며 Bolt가 Pivot shaft의 Hole을 통과하여 차체(엔진)에 결합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G)풀리에 대하여 "풀리는 연접하여 회전되는 엔드리스벨트 또는 로프를 사용하여 일방에서 타방으로 회전운동을 전달시키는 휠로 구성되며, 때로는 홈이 있는 림이 갖추어져 있다. (중략)...또한 이 그룹에는 호이스트 등용의 풀리블록 및 프리풀리도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어, 자동차의 타이밍 벨트의 장력을 일정하게 유지·조절하는 Free Pulley는 기타의 풀리로 보아 제8483.50-9000호에 분류됨 ㅇ 따라서 제시물품은 풀리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에 따라 제8483.90-9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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