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889
시행일자 2011-08-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90-9000
품명 Pivot Shaft ; 7720-40505-B ; korea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Pivot Shaft의 기능은 보기구동용(補機驅動用) Belt에 장력을 주기 위한 풀리를 설치한 Auto Tensioner의 회전축으로서 엔진에 설치되는 Tensioner Base에 압입되어 Arm과 Base를 지지(연결)해 주는 허리 역할 담당
ㅇ 물품형태
- 길이 42㎜, ?16.17㎜으로 한쪽은 원형의 두부모형이고 반대쪽은 표면에 홈이 파여져 있는 탄소강제의 물품
ㅇ 제조공정
- 원소재 입고 → Forming → 열처리 → 검사 → 포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로울러 스크류,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 플라이휠과 풀리,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이 분류되며, 동 물품이 부착되는 Auto Tensioner는 제8483.50호(관세품목분류위원회 2011년도 제3회 결정)에 분류되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8483호에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부분품도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엔진에 부착된 Tensioner의 Arm과 Base를 지지해 주는 Tensioner의 전용부분품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8483.90-9000호에 분류한다. 끝.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