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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949
시행일자 2011-08-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526.91-9090호
품명 ㅇ GPS 수신기
- G-MOUSE(MAT-4545G)
- 45×45×13.5㎜
물품설명 ㅇ(구성 및 형태)사각의 플라스틱 케이스안에 위성신호를 수신·증폭·노이즈 제거·신호변환·전원공급을 위한 Antenna, Capacitor, Inductor, Resistor, CPU, Saw Filter 등의 소자들이 PCB 모듈형태로 장착되어 있으며, 네비게이션 등 외부 사용기기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 물품으로 소형 자석이 내장되어 있어 철재면에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음
ㅇ(용도 및 구성품)자동차 네비게이션, 차량용 블랙박스 등 위성 위치추적시스템이 필요한 외부기기에 연결하여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신호를 수신하여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
① 안테나 : 인공위성으로 부터의 위성 정보신호를 수신(1,575.42Mhz)
② 안테나로부터 수신된 주파수에서 잡음과 불필요한 대역 제외하고 필요한 신호만 골라서 GPS 연산부로 전달
③ 수신된 신호에서 필요한 데이터 등 모든 GPS 관련된 정보를 연산, 계산하여 원하는 형식으로 변환
④ 연산된 데이터를 NMEA(The National Marine Electronics Association: 미 해양 통신규격/전세계 표준)형식으로 데이터 출력후 외부기기에 데이터 송신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26호의 용어에는 “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와 무선원격 조절기를”가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항행용 무선 보조기기에 “위성위치추적시스템(GPS) 수신기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인공위성으로부터 위성 정보를 수신하여 자동차 네비게이션, 차량용 블랙박스 등 위성위치추적시스템이 필요한 외부기기에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항행용 무선 보조기기(GPS 수신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26.91-909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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