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890 |
|---|---|
| 시행일자 | 2011-08-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09.91-1000 |
| 품명 | Continuously Variable Valve Timing ; Korea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용도
- 가변 밸브 타이밍 장치를 말하는 것으로 밸브 타이밍을 엔진의 회전수와 엔진 부하에 따라 연속적으로 개폐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장치로서 엔진오일의 유압으로 Cam Shaft의 위치를 변경시키는 부품으로 캠 샤프트 (Cam Shaft)의 끝단에 장착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는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409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해설서 제16부 총설에는 “(A)제8407호 내지 제8408호의 엔진부분품은 제8409호에 분류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07호에는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또는 로우터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이 분류되며, 같은 해설서에는 “부분품이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할 것)에 의하여, 이 호의 엔진 부분품은 제8409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같은 해설서에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주 총설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가솔린 엔진의 캠 샤프트(Cam Shaft)의 끝단에 장착되어 엔진의 회전수와 엔진 부하에 따라 연속적으로 개폐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장치로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8409.91-1000호에 분류한다. 끝.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