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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984
시행일자 2011-08-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7419.91-0000호
품명 Other article of copper;R.KOREA
물품설명 시료① 구리 합금제의 황동색 원판상(직경 약 18㎜)을 은색의 링(외경 약 25㎜, 내경 약 18㎜, 폭 약 3.5㎜)안에 결합한 것(크기: 직경 약 25㎜, 두께 약 2.0㎜)
시료② 구리 합금제의 황동색 원판상(크기: 직경 약 21㎜, 두께 약 1.5㎜)
시료③ 구리 합금제의 은색 링상(크기: 외경 약 23㎜, 내경 약 17㎜, 폭 약 3.0㎜, 두께 약 2.0㎜)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419호에는 “동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류의 전호까지의 게기된 물품,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하는 물품, 제82류 또는 제83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된 물품을 제외한 이 호에는 모든 동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압착(stemped) 방식으로 가공한 동제의 기타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7419.9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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