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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865
시행일자 2011-08-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1806.20-1000호
품명 Chocolate confectionary; small rice crispy coated dark compound; THAILND
물품설명 쌀가루를 반죽, 성형하여 팽창시킨 물품을 초콜릿으로 내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도포한 소구상 형태의 초콜릿 과자임(내용량 : 5kg 비닐포장)
- 용도 : 아이스크림, 제과 및 제빵 데코레이션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806호의 용어에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이 게기되어 있으며, 제1806.20소호의 용어에 "기타 조제식료품(무게가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블록상·슬래브상 또는 바상의 것과 용기에 들거나 포장된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액상·페이스트상·분말상·입상 또는 기타 벌크상의 것에 한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 감미를 부여한 코코아 분말, 초콜릿분말, 초콜릿 스프레드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팽창시킨 곡물산품을 초콜릿으로 내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도포한 소구상 형태로서 2kg을 초과하는 초콜릿 과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806.20-1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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